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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4년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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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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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자에 병역 강제는 양심의 자유 침해” 무죄 취지 판결

- 4인 대법관 ”주관적 사정은 징병 거부 사유 아니다“ 반대의견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체복무제를 따로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 대법원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14년 만에 변경하면서, 징병제 개선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227건의 병역거부 사건도 기존 판례를 벗어나 심리를 하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처벌 필요성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 등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호도록 충분하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이후 일선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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