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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환영, 대체복무제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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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최영애 위원장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해 합리적 대안 제시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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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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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과 관련해 환영 성명을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일 인권위 성명에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명이 형사 처벌된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금과 처벌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올해 5월부터 진행한 대체복무제 도입 실태조사 결과와 각계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제도가 개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필요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달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전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 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양심적 제한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형사 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의 양심을 포기하거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멸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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