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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사건 당사자 오승헌씨 "병역거부 여론 우려 알아…대체복무 성실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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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

매일경제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하겠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당사자인 오승헌 씨(34·사진)는 1일 선고 직후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 계류 중인 930여 건도 전향적·긍정적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2013년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오늘 판결에서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감격스럽다"며 "검찰은 법원에 계류된 모든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정부는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사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검토 중인 대체복무제에 대해선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확정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을 운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기구에서는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이라고 권고했는데도 정부가 최악의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무 영역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는 '병역 거부자들도 당해보라'는 심리가 깔려 있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론의 평균을 살펴야 하지만 소수자는 평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수자가 차이지 않게 구제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장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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