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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이유로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이미 형이 확정돼서 수감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모두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오늘(1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지 박원경 기자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현재 대법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227건 올라가 있습니다.
1심과 2심에도 각각 4백여 건과 3백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 2심 재판 대부분은 오늘 대법원판결 선고 뒤로 일정이 연기됐었는데,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은 판결문을 분석해 후속조치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조사해 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판단되면 재판에 넘기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관건은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맞는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검증 기준으로는 종교 행사 참석 내역과 전도 활동 여부, 가족들의 종교 등이 꼽힙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돼 있는 사람은 71명입니다.
법무부는 일괄적인 가석방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가석방 심사 때 이번 대법원판결 취지를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으니 유죄가 확정됐던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형이 확정됐던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수감 생활을 마쳤거나 수감 중인 사람들을 구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대통령의 사면이 꼽힙니다.
사면 전에라도 병역거부자를 채용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취업 규칙을 변경해 취업 활로를 열어주는 것도 구제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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