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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정경두 국방장관 "5·18 계엄군 성폭행, 머리숙여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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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the300]공식 사과문 발표 "참담함 금할 수 없어...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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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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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9시 30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사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며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피해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과 성고문이 자행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과 연행·구금된 일반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 43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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