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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 지연 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차한성 전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이달 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차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청와대와 접촉을 했거나 재판지연 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 찾아가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하고 온 직후 사법정책실에서 '장래 시나리오 축약(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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