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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고용부 “탄력근로제·포괄임금제 경사노위서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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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내 노동시간제도개선委 설치…연말까지 논의 마무리 목표

노동자 건강권 침해·임금삭감 대책 병행…임금삭감 관련 대책 ‘미비’

양진호 회장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2주 연장…“재직자 대상 폭력 징후 발견”

노동계 지방관서 불법 점거, 고소 등 법적 대응

[세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다만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및 임금삭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국회나 정부차원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여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고용노동현안 설명회’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적정 수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건강권 침해와 임금삭감제도 오남용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서 탄력근로제·포괄임금제 논의…민주노총도 참여

안 실장은 “지난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운영위원회를 통해 오는 22일 경사노위의 공식출범과 함께 탄력근로제 등을 논의하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개선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했다”며 “해당 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제 폐지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사노위 출범과 함께 노동개선위 설치를 공식 발표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개선위에는 민주노총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실시하는 총파업에서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난 17일 개최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를 주장하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총력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실장은 “김학용 환노위원회장이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에 대한 논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며 “현재 경사노위가 국회와 논의 마무리 시기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입장은 가능한 연내에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끝내고 입법과정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사진= 한국노총)


◇건강권·임금감소 대책 미비…국회 일방처리 우려도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임금감소도 발생해 내수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현재 거론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경우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월 78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는)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뿐만 아니라 소득감소와 소비억제로 이어져 내수·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정의당 대표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도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야 4당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의 취지가 흔들릴 것이 뻔한데 양대 노총을 압박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실장은 “만성과로 인정기준(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근로) 등을 활용하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자의 임금삭감 우려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처럼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독자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 실장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안된다면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일방처리할 경우 한국노총까지 총력투쟁으로 국면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노정관계가 더욱 꼬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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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이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오는 30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사진= 연합뉴스)


◇양진호 회장 사업장 특별감독 2주 연장

고용부는 직장 내 폭력 등 갑질행위를 일삼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키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거승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이 퇴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들에 대한 폭행, 최저임금법 위반, 성폭력 등이 발생한 것으로 징후를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실장은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30일까지 특별근로감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노동계의 잇단 지방노동관서 불법 점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실장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의 서울지방고용청 점거를 비롯해 노동계가 올해 5건의 지방노동관서를 불법점거했다”며 “서울지방고용청은 이미 고소를 했고 대구지방고용청은 고소를 준비 중이다. 나머지 3곳도 채증작업 등을 거쳐 고소를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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