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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사노위 합의 안돼도…당정, 탄력근로 확대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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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범진보 충돌 ◆

노·정 충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초미의 관심사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 처리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속도전을 시사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차원의 대타협을 기대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회 입법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뜻이다. 여당도 조속한 처리 의사를 내비쳤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마냥 경사노위에 맡겨놓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입장 정리가 안 될 경우 방향을 묻는 기자단 질문에 안 실장은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는 22일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과 함께 탄력근로제 등을 논의하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개선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제 폐지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안 실장은 덧붙였다.

안 실장은 또 "경사노위 출범과 함께 노동개선위 설치를 공식 발표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경사노위 논의를 연내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일부 업종 기업의 경우 단위기간 3개월의 탄력근로제로는 계절적 수요 등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3개월을 12주로 보면 최대 6주 동안 집중노동이 가능한데, 일부 업종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호소하기 때문이다. 고용부의 다른 관계자는 "선풍기, 에어컨, 난방기 제조업체 등 계절적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은 최소 4개월 동안 집중근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모든 기업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업종과 직무에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 '만성 과로' 인정 기준 등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비록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인해 이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됐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된 편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한국당 또한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라며 "여야정이 합의한 사안이니 논의가 시작되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고 보지만, 민주노총이 총파업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그쪽에서 사회적 대화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정을 해놓은 뒤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길게 가져가면서 경사노위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특히 환노위는 최근 김학용 위원장 명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 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경사노위에 보냈고, 경사노위는 논의 시한 등에 관해 국회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준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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