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된 것 없다는 與… 연내 입법 어려울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강경파 노동개혁 법안 반대… 국회 논의 과정서 진통 불가피

고용노동부는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과 관련해 "연내 입법이 목표"라며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勞使政) 합의만 되면 이후 국회 입법 과정은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강력 반대하는 상황이라 경사노위의 '대타협'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선 아직 합의된 것이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 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제 논의가 경사노위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올 경우 연내 입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협의 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이 이후 국회가 마련할 법안에 담기게 된다. 그러나 경사노위 협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공은 그대로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에 노사 양측을 만족하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국회에서 다시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與野政) 상설 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향에 합의한 상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6개월이 적절하다"고 해왔다.

하지만 막상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정의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 강경파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노동계가 반대했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법안' 통과 때도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고 "지지층을 버렸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벌써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6개월 확대안은 홍 원내대표 개인의 의견일 뿐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온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퇴행"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