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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찬반 두고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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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유경 노무사

[앵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둘러싼 여야정과 노동계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유경 노무사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간략히 드렸고 이정미 기자의 보도도 봤습니다마는 탄력근로제, 그중에서도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김유경]

맞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게 지금 굉장히 핫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존에 그렇게 많이 현장에서 써먹던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죠.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현행의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에 최장 주당 노동시간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기간에서 평균 주40시간을 맞추기만 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주40시간을 넘어서 최장 52시간까지 3개월 단위로 했을 경우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하루의 노동 시간 최대 12시간까지 늘릴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고 특징 중 하나는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원래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잖아요.

[앵커]

12시간 정도 되죠, 지금으로는.

[김유경]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요건을 갖추어서 시행하게 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숫자적인 계산은 잠시 뒤 여쭤보도록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탄력근로제. 다른 나라 예는 어떤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김유경]

지금 재계에서 계속 선진국의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3개월 단위까지가 최대 단위 기간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5개월이나 6개월짜리는 도입할 수 없는데 독일의 경우는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게 독일의 사례를 갖고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장 노동을 하는 국가로 오명을 안고 있잖아요. 독일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주당 노동시간 자체가 매우 짧고요.

[앵커]

얼마 정도 되죠?

[김유경]

36시간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베이스가 다르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워낙 노조가 조직률이 높고 그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를 굉장히 금기시하는 사회분위기가 있고요. 연장근로수당 개념 자체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탄력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를 더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나라의 사례와 바로 대입해서 비교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은 있습니다.

[앵커]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그 나라의 환경이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주당근로시간의 시간을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유경]

그렇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직장평의회라는 게 있어서 임금보전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직 취약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나누는 와중에 정부 여당과 노동계의 갈등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각자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주 최대 노동 시간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는 주가연속해서 몇 주 이상 안 된다 등 그런 제한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임금 보전에 대한 규정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다는 점에 대해서저희도 지금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집행해야 할 의무와 책무와 반대로자본의 요구의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입장이 좀 다른데 저희가 또 그래픽으로도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면서 경영계, 노동계,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노무사님이 부연설명 좀 해 주세요.

[김유경]

경영계는 아무래도 유연한 근로시간제라는 게 도입이 되면 이제 일감이 몰릴 때 좀 더 일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일이 없을 때는 일을 적게 시키면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분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노동계가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지금 얼마 전에 사실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우리나라가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특례업종이라고 해서 사실상 연장근로가 무한정 가능한 업종들이 원래 26개에서 21개로 축소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노동시간을 계속 단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반대로 노동시간을 이렇게 연장이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 확대를 한다고 하니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경영계 입장을 받아들여서 정부나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숫자적으로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압축노동이다. 앞서 보셨다시피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체계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데 왜 노동계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 봤거든요.

[김유경]

일단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은 수당의 측면에서 계산을 한 것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를 만약에 3개월 단위로 시행하겠다고 노사가 합의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걸 도입하기 전에 주 52시간 근무했던 노동자의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12시간이 발생합니다.

[앵커]

1.5배 곱하는 거잖아요.

[김유경]

맞습니다. 그래서 총 58만 원의 임금을 가져가게 되는데 만약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서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되게 되면 아래처럼 가져가게 되는 돈이 기존이랑 노동시간은 같지만 52만 원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은 저희가 연장근로수당,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돈은 덜 받게 되고 격무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수당 부분을 먼저 살펴봤는데 개정이 되면 근로시간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노무사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2주, 현행이 3개월 이렇게 최대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화면이 복잡해요.

저희가 최대한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봤거든요.

[김유경]

지금 사실상의 초점은 현행법상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단위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2주 이내에서 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서 도입한다.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사실 쟁점은 2주보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를 만약 도입하게 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앵커]

6개월이겠죠.

[김유경]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월 단위 현행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3개월 안에서 그 특정 주의 최대 52시간까지 시키면서 여기에다가 개별 동의를 받게 되면 연장근로 12시간이 또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 주당 노동시간 64시간까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64시간까지 말하자면 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주수가 현행의 경우에도 굉장히 주수가 많은데 이걸 만약에 6개월 단위로 늘리게 되게 되면 지금 저기 계산상에 나오는 것처럼 13주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연속으로 주 64시간을 시키고요.

그다음 나머지 13주는 주 40시간으로 만약 일을 시키게 되면 평균은 아마 맞춰질 겁니다.

[앵커]

지금 저 기준으로 지금 13주, 앞에 13주, 64시간 일하는 그 주에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김유경]

없다는 거고요. 다만 휴일 근로나 야간 근로는 발생하지만 연장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노동계의 이런 반발 때문에 내일은 또 민주노총 같은 경우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떤가요?

[김유경]

노동자들의 반응은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한다고 의아해하는 반응인 게사실은 3개월 단위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현행에 52시간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한 근로자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는 현행 행정해석의 적용에 의해서 68시간까지 지금 가능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80시간까지 가능하다는 노동부의 유연근로시간 가이드도 있거든요.

이미 많은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연속으로 최장 노동시간이 가능한 어떤 제도를 만들게 되면 이게 과로사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틀을 정부가 합법화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노동현장에서는. 그런데 또 내일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고 그다음 날에는 경사노위 출범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접점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현실에서 어떤 모색 방안들이 나와야 할까요?

[김유경]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데요.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많은 허점들이 있던 제도였기 때문에 단적으로 임금보전 방안 강구나 이런 부분들이 법률에 있지만 그게 처벌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속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도 이미 경험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단위기간만을 확대하게 되면 당장은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수당의 문제들도 그대로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일단 다시 재고를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일단은 견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유예기간도 연말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어떤 협의 과정의 변수가 될까요?

[김유경]

그렇다고 보셔야 할 것이 이미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 체제로 넘어간 지가 몇 개월이 지금 지났지만 현장에서 많은 혼란들이 있거든요.

일단 시간을 지키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시간표를 작성한다거나 수당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놔둔 채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단위기간 확대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노무사 김유경 선생님을 모시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내일 또 총파업도 있고 그다음 날에 경사노위 출범식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본 다음에 다시 또 이런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유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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