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빌딩이 밀집해 있는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에 자리한 신일철주금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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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의 미야모토 가쓰히로(宮本勝弘) 부사장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회사측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난달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도 한국 내 사업 재검토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미야모토 부사장은 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내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배상 방법 등을 협의하자고 도쿄 지요다구 본사를 찾아온 피해자측 변호사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과 일본 정부의 견해와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매우 유감이다. 외교교섭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이번 소송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자산 압류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을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신일철주금은 2007년 설립된 이 회사의 주식 3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철주금은 강판 등의 한국 내 매출이 연 1900억엔(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미야모토 부사장은 이번 판결로 인한 한국 내 매출은 “현재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판결이) 한일의 양호한 경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걱정”이라며 양국 정부의 노력을 기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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