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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도 韓사업 재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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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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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신일철주금의 미야모토 가쓰히로 부사장이 한국 내 사업 재검토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야모토 부사장은 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일철주금은 강판 등의 한국 내 매출이 연 1900억엔(약 1조9085억원)에 달한다. 미야모토 부사장은 이번 판결로 인한 한국 내 매출은 "현재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판결이) 한·일의 양호한 경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걱정"이라면서 양국 정부의 노력에 기대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을 압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신일철주금은 2007년 설립된 이 회사의 주식 3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일철주금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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