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병역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례를 14년 만에 바꾼지 나온 첫 하급심 판결이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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