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밤 '어선퇴장' 요구에 日순시선이 우리 경비정 접근 막아
22일 일본 외무성과 NHK,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20일 밤 8시 30분께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들에 우리나라 해경 경비함이 접근해 "조업을 중단하고 다른 수역으로 나라가"고 요구했다.
이에 인근에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곳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일본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해역으로, 이동하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일본측 순시선 2척이 우리나라 경비함과 일본 어선 사이로 이동해 우리 경비함의 접근을 차단했다.
우리 경비함과 일본측은 최단거리 740m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경비함은 일본 어선에 접근한 지 약 2시간 20분만인 밤 10시 50분께 현장을 떠났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이런 연락을 받은 일본 외무성은 당일 밤 주일 한국대사관에, 주한 일본대사관은 우리나라 외교부에 각각 "한일어업협정 위반 행위다"라고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익숙하지 않은 해역에서 경비활동을 하다 보니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등의 취지로 설명했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독도 북동쪽 333㎞(180해리) 인근 해상에서 48t급 연승어선 문창호(통영 선적)와 일본 국적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는 일본 어선이 조업하고 있던 우리 어선의 기관실이 있는 좌현 중간 지점을 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그러나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이 신속하게 구조에 나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법조업 北어선에 물대포 쏘는 日순시선 |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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