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며 "5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가 확실하지 않아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다.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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