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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이달 가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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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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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이달 30일 가석방된다.

26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형기의 3분의 1 경과)을 충족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명을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71명인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감자는 13명만 남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합 판결이 요구하는 '진정한 양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엄격하게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수감자의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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