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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로 본 재판 다시"…34건 무더기 파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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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진정한 양심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 판례 제시 후 첫 판단

"병역거부 허용해도 국가안전보장 어려움 없어"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대체복무제 관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재판 34건을 두고 대법원이 29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뒤 상고심에 올라온 '유죄 사건'들을 무더기로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상반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2014년 12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릴 2심에서는 서씨의 종교적 양심이 진정으로 성립된 것이지 등을 서씨의 성장 과정과 종교적 신념의 정도 등을 토대로 재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서씨 사건을 포함해 총 34건의 병역거부 상고심 재판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모두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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