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일본제철 이어 미쓰비시에도 배상 판결
고노 日 외상“한일청구권협에 반하는 것…받아들일 수 없다”
외교부 “사법부 판결 존중…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 강제징용 배상판결 日 격한 반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외무상 명의 담화를 내고 “이런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그동안 한일관계의 기초가 돼왔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2개 판결은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이후에도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원칙론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양측의 또 각국 주재 대사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유감을 표시하는 외교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판결 직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자, 우리 정부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정부의 반응에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29일 오후 강제징용 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측의 과격 발언 등과 관련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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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간과 협의해 후속조치 마련…“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외교부는 또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간 협의는 물론 민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판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협의 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응방안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응 방안이 발표될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단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너무 늦지 않게 대응방안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 21일 화해치유재단의 공식 해산과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등 과거사 관련 갈등 현안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한일 관계가 경색일로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한일 관계, 특히 과거사 문제는 재정립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사안별로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갈등 요소가 있더라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 가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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