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판결 후 韓日지자체 파견중단에 日외무상 "교류는 계속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교부, 나가미네 일본대사 초치' 보도에 "日메시지 전하러 간 것"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30일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도 양국간 지자체나 국민간의 교류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강제동원 판결 이후 강원도 강릉시와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지치부(秩父)시와의 직원 상호 파견이 중단되고, 대구시 대표단의 기후(岐阜)현 기후시 방문이 연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민 교류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교류를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매도시 간 교류나 스포츠, 문화교류는 계속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日 고노 외무상 "징용판결 매우 유감, 수용못해"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노 외무상은 "(양국간) 교류를 중지하는 듯한 사안이 발견되기 시작했으므로,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서둘러 달라는 의미로 NHK는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과 공식 후속 조치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왔다.

고노 외무상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전날 우리 외교부로 불려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나가미네 대사가 일본측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국 외교부에 간 것"이라며 "외교부에 불려가 항의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외교부 나서는 주한일본대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강제징용 법원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측의 과격 발언 등과 관련해 외교부의 항의를 받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11.29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