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7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가석방이 결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1명은 가석방 의결 이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출소가 취소됐다. 또 심사대상에 오른 5명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석방을 보류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무부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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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종교ㆍ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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