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에 따르면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경찰의 요청에 대해 ‘해당 없음’ 또는 ‘미유통 각하’ 처리했다.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삭제나 접속 차단 등 제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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