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했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57명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조기 가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이 이들의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지 1달 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인데요. 오늘(30일) 출소 현장에는 먼저 복역하고 나와있던 동생이 형을 맞아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석방된 사람들은 남은 형기에 맞춰서 사회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치소를 나온 청년들이 가족, 지인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고생 많았다.]
법무부는 전국 17곳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57명을 가석방했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징역형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뒤 내려진 조치입니다.
가석방된 형 박하림 씨는 수감되던 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박하림/양심적 병역거부자 : 2017년 11월 13일날 수사관들이 와서 저를 데려갔고요. 부모님들이 울컥하는 모습에 저도 같이 울컥하고…]
앞서 병역 거부를 선택해 복역을 한 뒤 먼저 출소해 있던 동생도 다시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이후에도 추가로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당초 법원 선고로 결정된 형기가 끝날 때까지 일정 강도 이상의 사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여성국, 이주원, 배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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