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앵커>
그런데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대한민국 1위 로펌인 김앤장을 지난달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이 3년 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만난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만난 것 자체도 부적절한데 재판 절차를 협의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다음 해 10월 사이 김앤장의 한 모 변호사를 세 차례 이상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하자 전범 기업이 재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던 시기입니다.
당시 한 변호사는 전범 기업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에서 재판 절차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팀 소속이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한 변호사로부터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 절차를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하던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기 위해 외교부,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 뒤 한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협의한 내용을 알려주고 해당 방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까지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오면 재판장을 맡게 될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 기업 변호에 나선 김앤장 측과 사전에 재판 절차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들어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한 변호사의 김앤장 사무실과 청와대에서 강제징용 사건 업무에 관여하다 김앤장으로 옮긴 곽병훈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오영택)
▶[보이스V] "합법적 면죄부인가? 사법정의의 장애물인가"…'심신미약 감형'
▶[제보하기] 모든 순간이 뉴스가 됩니다
▶[끝까지 판다] 뿌리 깊은 사학 비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