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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엽기 폭행·갑질' 양진호, 강간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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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양진호에 폭행·마약 등 6개 혐의로 기소

대학교수 폭행 건도 지난달 30일 공범 등과 기소해

검찰 "웹하드 카르텔 부분은 조사해 추가 기소할 것"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엽기 행각을 벌여 검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재판이 넘겨졌다.

검찰은 양씨에게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된 혐의는 좀 더 수사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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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 나오는 양진호 회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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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강현민 부장검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양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6월쯤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A씨를 손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둔기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직원들에게 "지시에 불응하면 해고하겠다"고 겁을 준 뒤 직원 B씨에게 억지로 알약과 생마늘을 먹이고 직원 C씨에게 핫소스를 먹이는 등 7차례에 걸쳐 직원 7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지난 10월 말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인터넷 등에 공개해 논란이 된 '전직 직원 폭행·사과 강요' 영상 속 피해자 강모씨도 포함됐다. 양씨는 직원들의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도 하고 뜨거운 보이차 20잔을 억지로 마시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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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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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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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부터 2016년 가을에는 직원 D씨의 뺨을 때리고 전직 직원 E씨의 등을 4~5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차는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직원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기도 했다.

2016년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열린 워크숍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허가받지 않은 일본도를 주며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씨가 201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차례 걸쳐 대마초를 사 피운 혐의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양씨에게 적용한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된 혐의는 이번에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양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강요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10가지 혐의를 적용했었다.

또 양씨가 실소유하고 있던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파일노리 임직원과 헤비업로더 26명 등 29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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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사건 개요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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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된 혐의는 내용이 워낙 방대한 데다 현재 경찰에서 추가로 공범들을 수사하고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는 좀 더 수사한 뒤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양씨가 운영하던 회사들의 프로그램 분석과 담당 업무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양씨가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도·감청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원을 통해 양씨가 범죄 수익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71억40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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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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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양씨에게 제기됐던 '대학교수 폭행' 의혹도 다시 조사해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다.

2013년 12월 친동생과 지인 등을 동원해 전 처의 대학 동기인 대학교수 F씨를 2시간 동안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공동상해·공동감금)다.

양씨는 당시 회사 직원과 공모해 전처가 F교수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고 캡처해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검찰은 당시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씨의 동생 1명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대학교수의 항고로 지난 4월 서울고검은 "수사를 다시 진행하라"며 성남지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양씨와 함께 폭행 등에 가담한 공범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며 "남은 조사 과정에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음란물 유통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란물 관련 범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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