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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양진호 위법행위 46건 추가 적발…대부분 퇴직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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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컵 던지고 재취업 방해, 성희롱까지…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 임금체불 등 기소의견 검찰 송치

‘유리컵 던지기, 생마늘 통째로 먹이기, 머리염색 강요….’

전직 직원 폭행 등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각종 위법행위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를 통해 “폭행과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양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11월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폭행영상 보도를 통해서 양 회장의 ‘갑질 행태’가 알려지면서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것이라 늑장대응 지적을 받고 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4월 연봉 협상 과정에서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한 남성 직원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집어던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퇴직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알고 그 회사에 연락해 직원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해 퇴사하게 만드는 등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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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처


양 회장이 여성 직원에게 신체적 접촉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회식 자리에서 흡연과 음주를 강요하거나 생마늘과 겨자를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4억7000여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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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진술은 재직자보다는 퇴직한 직원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의 분위기가 매우 고압적이었다”며 “재직자들은 진술을 꺼려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사안은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사항 26건에 대해서는 1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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