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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생마늘 먹이고 이직 방해… 양진호 갑질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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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행위 추가 적발… 임금 인상 요구하자 컵 던지기도

고용부, 檢 송치… 과태료 부과 방침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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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현직 직원을 공개적으로 폭행하는 등 각종 엽기행각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의 또 다른 ‘갑질’과 노동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미래기술 등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 5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양 회장은 근로자 폭행, 취업 방해, 임금체불(약 4억7000만 원) 등 노동법 위반 혐의가 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4월 연봉 협상 당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남성 직원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던졌다. 이 직원은 유리컵에 맞지 않았지만 사건 직후 퇴사했다. 양 회장은 또 회식 때 직원들에게 생마늘과 겨자를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직원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양 회장은 같은 해 12월 다른 직원이 경쟁 회사로 이직하자 그 직원에 대한 부정적 말을 퍼뜨려 그 회사에서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 40조는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 방해 혐의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양 회장이 여성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 정황을 공개하진 않았다. 양 회장은 특별감독을 받으면서 모든 혐의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건 일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 회장의 회사들은 직장문화가 매우 고압적이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돼야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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