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지원 소속 프로그래머 49살 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도청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아이지기를 개발한 것은 맞지만 양 회장이 아닌 팀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임직원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을 깔면 함께 설치되는 아이지기를 통해 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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