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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KEB하나 "은행장 나이 70세까지"…5대은행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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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사내이사 재임연령 만 70세까지" 정관변경…"내년 초 행장 선임 앞두고 '관심']

머니투데이

KEB하나은행이 사내이사의 연령 상한을 만 70세로 정했다. 은행장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첫 결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을 결의했다.

개정된 정관은 '사내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KEB하나은행의 사내이사는 함영주 은행장이 유일하다. 이사회 다른 구성원은 상임감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이다. 신설된 정관을 사실상 은행장의 연령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 보는 이유다. 특히 KEB하나·KB국민·신한·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에는 은행장의 연령을 제한한 것은 KEB하나은행이 처음이다.

금융권의 CEO(최고경영자) 나이 제한 규정 신설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이사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규정했고, KB금융지주는 회장 선임·재선임 시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신한금융지주는 대표이사 회장의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CEO 나이 제한이 없지만 연말 지주사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올드보이 낙하산'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내년 1월 지주사 출범 이후에는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처럼 은행장의 인사권을 갖는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에 대해선 나이 규정이 존재하는 탓에 KEB하나은행의 이번 결정을 의미가 큰 지배구조 변화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금융권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함 행장이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은행장 선임 또는 자격 관련 규정을 연거푸 정비해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7월말에는 지주사로부터 한 명의 후보를 추천받던 방식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아 은행 이사회 내 임원후보천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정관을 바꿨다. 사실상 지주사 이사회가 보유했던 은행장 추천 권한을 은행 이사회로 일부 넘긴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잇단 정관 변경에 대해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초 함 행장의 유임 또는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 제한을 둔 것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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