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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檢,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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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검찰이 은행 재직 시절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행장 측의)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채용비리는)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출세하려는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고위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의 인사 청탁,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관리하며 이들을 선발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사했다.

반면 이 전 행장은 재판에서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지역 안배,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 때 고려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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