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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잘못 보낸 송금, 나라에서 보전해주는 法 곧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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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정부가 나서서 돈을 받아주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착오 송금 반환책을 담은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민 위원장이 준비중인 안은 지난 9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착오 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금융위는 착오 송금액이 5만~1000만원 이하일 경우 송금자가 신청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전체 피해 금액의 80%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착오 송금한 사람이 송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아야 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예보의 업무 범위에 '착오 송금 피해구제 업무'를 다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착오 송금 구제계정도 신설토록 했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부당이득반환채권 환수금으로 마련토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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