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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2자녀'도 주택공급 받나···2명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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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위, 정책 로드맵 통해 변경 추진

지자체별로 혼재된 기준 2자녀로 통일하기로

주거지원, 공공요금 감면 혜택 폭 넓어질 듯

4차 계획 연계 정책이라 당장 시행은 어려워

중앙일보

지난 2016년 5월 서울 강남구 듀오 본사에서 열린 '제5회 가족사랑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다둥이 가족 엄마인 심숙씨가 자녀들과 뽀뽀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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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많이 낳은 가정’의 정의가 바뀔까. 3자녀 이상이어야 인정되던 다자녀 기준을 정부가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내놓은 정책 로드맵에 이 같은 내용을 넣었다. 향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정책 로드맵은 심화한 초저출산 시대를 인정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출산율 제고가 아닌 모든 세대의 삶의 질 개선을 인구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걸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2인 이상으로 낮춘 출산지원책을 쓰고 있다. 위원회의 이날 계획은 이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다자녀가구에는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 지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등이 있다.

주거지원에서는 주택특별공급이 대표적이다. 다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현재 건설해 공급 중인 주택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다자녀가구에 연 0.5%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연 0.5%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이 부여된다.

중앙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10월부터 인천공항 주차장을 방문하는 국내 모든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차료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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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도 우선 입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월 전기요금의 30%와 난방비도 월 4000원씩 지원되며, 도시가스 요금도 월 최대 6000원 깎아준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시 자동차 취득세도 면제된다. 7인승 이상은 전액 면제, 6인승 이하는 140만원 한도다. 자녀 수만큼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혜택도 있다. 자녀가 2명 시 12개월, 3명은 30개월, 5명 이상인 경우에는 50개월까지 인정된다. 인천공항에선 주차료를 50% 감면해 준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당장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 실행과제다. 2단계는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과 연계한 정책들이다. 당장 실행하지 않더라도 제4차 계획에 담겠다는 것이다. 다자녀 기준 변경도 2단계 로드맵에 속한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현재 다자녀에 대한 기준은 정책이나 지자체에 따라서 3자녀나 2자녀로 혼재돼 있다”며 “앞으로는 2자녀로 통일하고 2자녀에 맞춰 지원될 수 있도록 부처 협의와 정책 변경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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