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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부업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연체이자율 제한 규정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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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에 제한을 두는 규제가 상시화된다.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도 최고 연 3%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것이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개념이 도입된 건 2002년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대부업 금리가 치솟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법정 최고금리 개념이 도입됐다. 이후 금융위는 2~3년 주기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연장해 왔다.

조선비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상시화된다. /조선DB



금융위 관계자는 "2002년 이후 1년 이상 법정 최고금리 규정이 운영되면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금리 상한 규정을 상시적 규제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보통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에 연체 차주에 대해서도 약정금리 이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을 대부업자도 많이 취급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부업도 은행과 제2금융권처럼 연체이자율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 연체이자율 상한 3%이기 때문에 대부업에도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법정 최고금리 일몰폐지 규정의 경우 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고,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으로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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