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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금융혁신 특별법 국회 통과…핀테크 지원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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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금융위·핀테크 업계 조찬 간담회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7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법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특별법 제정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정해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에 한해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기간은 최대 2년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제신속 확인제도도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됐다.

또 특별법 제정안에는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79억원도 편성됐다. 금융위는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맞춤형 성장지원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만원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에 법률을 시행하고, 2분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확산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만큼 매주 금요일 오전에 금융위 실무진과 핀테크 관계자들이 상시적으로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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