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다중대표소송 도입 반대…탄력근로제 요건 완화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종합 의견서를 지난 7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그간 사안별로 건의한 사항들을 종합해 123쪽에 달하는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8대 법안은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 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뜻한다.

경영계는 우선 근로기준법안과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기존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상법안은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안과 관련해선 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의무지분 보유율을 현행(상장 20%·비상장 40%)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고용·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 통상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 비용 증가와 함께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법안, 공정거래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고용보험법안이 집중적으로 입법 발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들 경제 심리도 저하되고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두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