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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홍영표 "탄력근로제 확대, 내년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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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연말까지 안되면 패스트트랙…처벌조항 한층 강력"

"민주·야3당만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하자"

"탄핵소추 대상 법관 5∼6명 검토 중"

연합뉴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1 toadboy@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합의, 야 3당의 농성을 풀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한 데 대해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유예 기간 추가 연장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에도 한국당 내부 반발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해선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며 "일단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며 "(유치원 3법은)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사용하게 된다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제안을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인데, 독일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5 대 5이고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며 "지금 독일식을 하자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인데, 실제 독일식을 그대로 하자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며 야 3당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 "명확하게 관련 사안이 드러난 사람으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당에서 현재 5∼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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