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붕괴 위험 삼성동 대종빌딩 출입제한…부실 시공 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붕괴 위험이 발견된 서울 삼성동 오피스텔에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관할구청인 강남구는 이후 건물주와 협의해 사후 조치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강남구는 12일 붕괴 위험이 드러난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면 구가 입주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는 우선 이날 자정(13일 0시)까지 입주자들에게 건물을 비우도록 했다. 이후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층별로 20개씩 지지대를 설치해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시설로 쓰이는 대종빌딩은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799㎡ 규모로 1991년 준공됐다. 시공은 남광토건이 맡았다.

건물 균열은 지난 8일 오전 11시께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발견됐다. 2층 원형 기둥이 부풀어 오르며 단면이 떨어지고, 굉음과 균열이 확산되자 대종빌딩 측은 11일 강남구청에 해당 사실을 접수했다. 긴급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됐다.

준공 27년 만에 붕괴 위험에 노출된 원인으로는 부실시공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남구는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안전진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15층 이하 소규모 시설물에 해당해 그간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제1종이나 제2종시설물로 분류돼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3종시설물(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도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었던 대종빌딩은 올해 2월 자체 육안 안전점검 결과를 구에 제출했으며, 3월에는 구가 육안 점검을 벌였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강남구는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