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전원합의체 판례 따라 파기환송
대법, 오늘만 약 100건 병역법 위반 선고 예정
TBC 공채 출신이 성우 양지운씨의 막내 아들 원석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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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양원석씨의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무죄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이다.
1ㆍ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양씨 사건은 최근 들어 파기환송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오모씨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기존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9명은 무죄, 4명만 병역법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 대법원장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잇따라 무죄 판결
법조계 안팎에선 과연 양심의 진정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범석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며 “이번 판결을 두고 ‘특정 종교인의 병역거부를 인정해주는 셈’이라는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1ㆍ3부는 종교적ㆍ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약 100건을 추가로 선고하기로 돼 있다. 양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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