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아들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양씨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씨는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입니다.
두 형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씨 역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습니다.
양지운 씨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기존 판례를 바꾸자 "3명의 자식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씨름하던 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며 사면 복권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재판 34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무죄 취지로 무더기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제보하기] 모든 순간이 뉴스가 됩니다
▶[끝까지 판다] 뿌리 깊은 사학 비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