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유명 성우 양지운 아들, 대법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 이데일리 원문 김은총 입력 2018.12.13 12:4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