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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총 "탄력근로제 1년 단위로 실시해야"…주 52시간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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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7월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이 발효된 이후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관한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총은 14일 발표한 경영계 의견문에서 "정부가 정한 계도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 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의 짧은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이에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성적인 인사노무 관리 비용 증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뿐"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춰 1년 단위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조항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다"며 "보완 입법을 마무리할 때까지 정부는 이달 말에 끝나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했다.

경총은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유지한다면 기업은 노조의 또 다른 요구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되도록 개선해야 제도 개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현행 경직적인 근로시간제약 법제로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유지가 어렵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생산량조차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기업들이 줄어든 근로시간 총량 내에서 치열한 글로벌 시장경쟁에 맞서 일감과 생산성을 지키고 시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장변동, 수주경쟁, 시장선점, 기술개발, 계절적 수요, 시설 정비, 고장 수리, 소비자 서비스 대응 등 기업 내·외부 상황변동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경총은 "지난 6개월 계도기간 도출된 국민적 결론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한 근로제도 보장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도 합의된 사항"이라고 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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