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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단독] 법원 “유명 수학강사 A씨, 직원이 올린 허위 댓글에 사용자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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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중앙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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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수학강사 A씨와 그의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댓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허위 댓글은 직원이 올렸지만 A씨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판사 선의종 정덕수 윤재남)는 지난 19일 유명 국어강사 B씨가 A씨와 그의 직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사건은 2017년 무렵 수능 관련 인터넷 커뮤티니에 B씨의 책값을 ‘1타 수학강사’인 A씨 책값과 비교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메가스터디 소속이었고 B씨의 책값이 다른 강사들보다 저렴한 편이었다. 이에 A씨는 2017년 1월 B씨가 책값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과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온라인 기획부장으로 근무하던 C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았다. “사실상 인지도 없는 유t(B씨)는 무임승차 한 격” 등의 내용이었다.

해당 댓글 작성자를 몰랐던 B씨는 2019년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 후 작성자가 C씨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A씨와 C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지만 C씨는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에 넘겨진 C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B씨는 2021년 A씨와 C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B씨는 “C씨는 A씨와 분쟁에 관해 인터넷 댓글로 내가 한 적 없는 다른 강사 비방 행위를 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지병을 두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현장 수업에서 메가스터디 다른 동료 강사들의 실명을 지목하며 책값이 비싸다고 공개 지적한 사실이 없는데도 C씨는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다”며 “다툼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C씨가 적시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 사업수행과 외형적 관련이 있으면 족할 뿐 사용자가 불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이를 묵인함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C씨의 댓글 작성 행위를 알지 못했고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금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단순한 지시만으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라고 볼 수 없고, 면책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C씨가 공개 사과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위자료 액수도 500만원으로 한정했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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