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유명 수학강사 A씨, 직원이 올린 허위 댓글에 사용자로 책임져야” 조선비즈 원문 홍인석 기자 입력 2024.06.26 11:23 최종수정 2024.06.28 16:3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