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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제주, 예멘인 2명 난민인정…모두 언론인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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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난민인권센터 등 난민 수용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지난 9월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정부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에서 예멘인이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이날 제주출입국청과 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출입국청은 이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도 거쳐 난민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50명은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단순 불인정 결정된 22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청은 이날 오후부터 예멘인 난민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주께 이들에 대한 교육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이날 발표를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심사 결과 2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412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4명은 직권종료(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인정자는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게 되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난민 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난민 인정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정도의 복지혜택을 받고, 난민신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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