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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팩트체크] 난민소송 변호사 비용 세금서 지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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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 이용할 수 있지만 변호사비 지원은 소수 불과

'생계비 지원 급증' 주장도 사실과 달라

연합뉴스

난민반대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난민 소송하면 변호사비까지 지원하는데 그 모든 것이 국가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멘 내전 휴전했다는데 예멘인들도 이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올해 제주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 중 2명을 난민으로 처음 인정한 가운데 인터넷에서도 난민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비자까지 나오고 취업까지 할 수 있다. 게다가 난민 소송하면서 변호사비까지 국가세금으로 지원한다'며 예멘인 50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난민 반대 단체들도 최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신청만 해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소송구조로 변호사 비용도 지급해주는 난민법으로 인해 매국 브로커 변호사와 가짜난민들이 배를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모든 난민 신청자 혹은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법무부는 "난민법 제12조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는 정부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난민 심사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난민신청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지급해 소송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적 약자를 위해 재판 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에 따라 난민신청자도 법원에 변호사 비용과 통역료 지원을 신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는 난민신청자는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 측의 설명이다.

난민소송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료 지원은 1천88건에 달했지만, 변호사 비용 지원은 84건에 그쳤다. 이 기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난민소송은 총 1천897건으로, 이 가운데 4.4%만이 변호사 비용 지원을 받은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난민재판 진행에 필수적인 통역료는 지원하고 있지만, 변호사 보수에 관해서는 사건의 성질상 변호사가 활동할 여지가 있는 사건만을 선별해서 하고 있다"며 "소송 초기부터 명백히 이유 없는 사건은 국가 예산을 투입할 효용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난민 반대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1~10월 생계비를 지원받은 난민신청자가 2천165명으로 폭증하면서 생계비 지원이 작년보다 300% 증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는 "올해 1~10월 생계비 신청자는 538명으로 작년(785명)보다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올해 생계비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8억1천700만원"이라며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를 신청한 사람 중 소득·자산, 주거, 자녀 동반 또는 임신 여부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에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난민 인정 소식과 함께 예멘 내전 휴전 소식도 전해지면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출국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말 2차 평화협상이 남아있고 휴전 후 정세가 안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예멘 국가 정황, 휴전 합의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출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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