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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유엔 위원회, 한국에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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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인종차별 증오 표현에 대한 대책 수립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국가별 심의보고서에서 인종차별 금리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2002년 심의 때도 직간접적 인종차별에 관해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입법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달 3∼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위원회의 정기 국가별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에 500여명의 예멘인이 도착한 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인종차별과 증오표현이 확산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이를 감시하고 제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 변경 횟수 제한과 체류기간 제한 및 가족 입국 금지, 비자 변경의 어려움 등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난민이 당국의 심사를 받을 때는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이주자(illegal migrant)’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유엔은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주자(undocumented migran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보호, 결혼 이주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등도 지적했다. 결혼 이주자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어린이의 출생등록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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