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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단독]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구속될까.. 경찰 “도주 중 5개월만에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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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팀장' A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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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자신이 지시한 문구를 적으면 돈을 주겠다고 10대들에게 사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작년 12월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 등의 문구를 낙서하게 한 남성 A(30)씨를 검거했으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서를 사주하기 위해 10대 임모군을 접촉한 곳이 익명이 보장되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인 만큼, 메시지 삭제나 아이디 변경, 탈퇴 등이 자유로워 증거인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 22일 검거 당시 A씨가 본인의 원 주거지인 경기도 모 처나 부모의 자택 등이 아닌 또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만큼 도주 우려가 높다고 봤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확인된 A씨는 저작권법및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는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만 기존에 알려졌었는데, 경찰 수사 중 A씨가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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