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2016년 7월 울산시 울주군 소재 모 노래방 업주로부터 탈세에 대한 추징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해 3월에도 모 주점업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업주들과 ㄱ씨를 연결해준 브로커에 대한 조사와 함께 ㄱ씨의 범죄수익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울산지방경찰청 |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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