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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 교사 봉급 기준도 온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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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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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학기 중에는 폐원할 수 없고 학년 말에만 폐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7일부터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시행령과 교육부령 등은 국회 통과 절차 없이 교육부 결정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폐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동시에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여야간 의견 차로 유치원 3법 개정이 지연되자 교육부가 당장 우려되는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이나 학원 전환 등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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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한 조치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규정했다. 유치원도 학교처럼 1년 단위로 운영하면서 학기 중간에 폐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폐원을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재원생이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는 계획도 첨부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이전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교육감이 확인하는 의무 규정도 포함됐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대한 기준을 온라인 정보공시 사이트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준이 모호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보수 기준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이 일부 교사에게 고액 연봉을 주면서 다른 교원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주는 등 불합리한 보수를 주는 경우를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단 학생 200명 이상 유치원은 내년 3월부터 곧바로 적용되지만 이외 유치원은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불법적 운영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이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2차 위반은 15%, 3차 위반은 20%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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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치원 원장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7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거나 학력기준 없이 11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으면 되는데, 최소 경력 기간을 9년과 15년으로 각각 높였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교육부령 개정은 근본적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 위반 시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한 자리에서 "3법 통과가 안돼 시행령으로 하려면 (직원들이) 고생하겠다. 시행령 가지고는 행정처분은 가능한데 벌칙은 못 만들지 않느냐"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유치원 3법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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