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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아동음란물에 '어린이 런치세트'…분노 부른 일산 킨텍스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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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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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음란물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특히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시물을 선보인 부스의 이름이 ‘어린이 런치세트’라서 논란이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가게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확인했으며 발생 보고 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의 전시물은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 마련됐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패널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시가 운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성년자 캐릭터 음란물을 전시했다”며 논란이 확산됐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한 전시를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주최 측은 부스 참가자들에게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범죄 요소가 들어있는 표현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주최 측은 SNS에도 공식 입장문을 올려 “‘(해당 전시물이 있는) 어른의 특별존’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신분증을 통한 철저한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하는 공간이며, 모든 성인향 작품은 예외없이 모자이크 및 가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당 행사에서 판매되는 굿즈 및 회지 등의 실물 아날로그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당사는 이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저희는 경찰의 출동으로 인한 당 행사의 이미지 실추 및 참가 작가분들의 심리적 위축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작가분들께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까지 ‘어른의 특별존’은 운영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해당 장소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며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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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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