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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함안군, 제2기분 자동차세 3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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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국제뉴스) 조창화 기자 = 함안군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1,565건, 3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체납징수 차량을 활용해 전 읍면을 순회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더불어 오는 2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현재 함안군 등록자동차(5만 2,215대) 중 1만 6,491대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세액을 할인받았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차량사업소 차량세무담당 과 읍면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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